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청구 가이드

진단서·소견서·통원확인서 차이 — 뭘 떼야 하고, 얼마인가

보험사에서 “진단서를 내라”고 할 때도 있고 “통원확인서면 된다”고 할 때도 있습니다. 이름이 비슷한 서류들이라 헷갈리기 쉬운데, 내용의 무게와 발급 비용이 다릅니다. 필요 이상으로 비싼 서류를 떼지 않으려면 차이를 알아두는 것이 좋습니다.

서류별 차이 한눈에

서류담기는 내용발급 비용(상한)
진단서(일반)진단명·질병분류기호를 의사가 증명2만 원
소견서의사의 소견(상태·치료 방향 등). 형식이 비교적 자유로움별도 상한 없음 — 병원별 상이
통원확인서언제 통원했는지 사실 확인3천 원
입·퇴원확인서입원·퇴원 날짜 사실 확인3천 원
진료확인서진료받은 사실 확인3천 원

발급 비용 상한은 보건복지부 「의료기관의 제증명수수료 항목 및 금액에 관한 기준」 고시에 따른 것으로, 병원은 이 범위 안에서 금액을 자율 책정해 게시합니다. 즉 같은 진단서라도 병원마다 가격이 다를 수 있지만, 상한을 넘을 수는 없습니다.

뭐가 다른가 — 핵심은 ‘진단명 증명’ 여부

실손 청구에서 언제 무엇이 필요한가

일반적인 경향은 이렇습니다(보험사·금액 구간별로 다릅니다).

순서가 중요합니다 — 서류를 먼저 떼지 말고, 보험사 앱·콜센터에서 “이 건에 필요한 서류”를 확인한 뒤 발급받으세요. 진단서를 요구받지 않았는데 미리 떼면 2만 원이 그대로 비용이 됩니다. 반대로 요구 서류를 빠뜨리면 보완 요청으로 병원을 두 번 가게 됩니다.

발급 요령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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이 글은 일반적인 절차 안내이며, 의료 조언이나 보험 자문이 아닙니다. 실제 보장·서류 기준은 각자의 보험 계약과 보험사 안내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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