진단서·소견서·통원확인서 차이 — 뭘 떼야 하고, 얼마인가
보험사에서 “진단서를 내라”고 할 때도 있고 “통원확인서면 된다”고 할 때도 있습니다. 이름이 비슷한 서류들이라 헷갈리기 쉬운데, 내용의 무게와 발급 비용이 다릅니다. 필요 이상으로 비싼 서류를 떼지 않으려면 차이를 알아두는 것이 좋습니다.
서류별 차이 한눈에
| 서류 | 담기는 내용 | 발급 비용(상한) |
|---|---|---|
| 진단서(일반) | 진단명·질병분류기호를 의사가 증명 | 2만 원 |
| 소견서 | 의사의 소견(상태·치료 방향 등). 형식이 비교적 자유로움 | 별도 상한 없음 — 병원별 상이 |
| 통원확인서 | 언제 통원했는지 사실 확인 | 3천 원 |
| 입·퇴원확인서 | 입원·퇴원 날짜 사실 확인 | 3천 원 |
| 진료확인서 | 진료받은 사실 확인 | 3천 원 |
발급 비용 상한은 보건복지부 「의료기관의 제증명수수료 항목 및 금액에 관한 기준」 고시에 따른 것으로, 병원은 이 범위 안에서 금액을 자율 책정해 게시합니다. 즉 같은 진단서라도 병원마다 가격이 다를 수 있지만, 상한을 넘을 수는 없습니다.
뭐가 다른가 — 핵심은 ‘진단명 증명’ 여부
- 진단서는 의사가 진단명을 법적으로 증명하는 문서입니다. 그래서 발급 비용이 가장 높고, 보험사도 고액 청구·입원 건에서 주로 요구합니다.
- 소견서는 진단서보다 형식이 자유로운 의사 의견서입니다. 보험사에 따라 진단서 대신 소견서를 인정하는 경우가 있어, 요구 수준을 먼저 확인하면 비용을 아낄 수 있습니다.
- **확인서류(통원·입퇴원·진료확인서)**는 진단명 증명이 아니라 사실 확인입니다. 날짜와 방문 사실만 확인되면 되는 청구에 쓰입니다.
실손 청구에서 언제 무엇이 필요한가
일반적인 경향은 이렇습니다(보험사·금액 구간별로 다릅니다).
- 소액 통원 — 확인서류조차 필요 없는 경우가 많습니다. 영수증·세부내역서로 충분합니다.
- 통원 고액 구간 — 통원확인서나 진단명이 확인되는 서류가 요구되기도 합니다.
- 입원 — 입·퇴원확인서는 기본, 일정 금액 이상이면 진단서를 요구하는 경우가 많습니다.
순서가 중요합니다 — 서류를 먼저 떼지 말고, 보험사 앱·콜센터에서 “이 건에 필요한 서류”를 확인한 뒤 발급받으세요. 진단서를 요구받지 않았는데 미리 떼면 2만 원이 그대로 비용이 됩니다. 반대로 요구 서류를 빠뜨리면 보완 요청으로 병원을 두 번 가게 됩니다.
발급 요령
- 제증명서류는 **원무과(제증명 창구)**에서 발급합니다. 진단서는 진료한 의사의 확인이 필요해 진료 당일 요청하는 것이 가장 빠릅니다.
- 재발급도 가능하지만 시간이 지나면 예약·대기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.
- 발급받은 서류는 사진으로 제출하더라도 원본을 보험금 입금 시까지 보관하세요.
- 제증명 발급 수수료 자체는 일반적으로 실손 보장 대상이 아닙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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이 글은 일반적인 절차 안내이며, 의료 조언이나 보험 자문이 아닙니다. 실제 보장·서류 기준은 각자의 보험 계약과 보험사 안내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.